19일 임명 강행 수순 밟을 듯

[원데일리=이태겸 기자]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까지 국회가 이·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그 이후 보고서 채택에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주식투자 의혹으로 문제가 된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윤 수석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18일을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8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했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부터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대통령이 23일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귀국하는 점을 감안하면 순방중에 문.이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 정국은 더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과다 보유·투자 논란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 거래 의혹이 있다며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바른미래당도 금융위원회에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거래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여론조사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15일 공개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응답은 54.6%, '적격하다'는 응답은 28.8%였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방침을 굳힌 것은 더 이상 야당에게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문 대통령이 문.이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할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15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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