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장 등 1만명 학점 인정
혜택 못 받은 병사 맞춤지원
국방부 "학력별 교육프로그램및 대안 마련 제공할 것"

 20193월부터 군내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인정해주는 군복무경험 학점 인정제도가 도입된다. 제도의 시행을 위해 대전대학을 포함한 12개 대학이 국방부와 820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강원도립대, 건양대, 경기과학기술대, 경인교육대, 구미대, 극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전대, 상지영서대, 인하공업전문대, 전남과학대 등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12개 대학에 재학 중인 1만여 명이 군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제도는 군 복무 중에 대민지원·봉사 등 활동한 사실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학점으로 대체 및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201711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대학이 학칙에 의거해 교외에서 쌓은 경험을 판단하여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우리나라는 의무징병제 국가다. 18세 이상의 남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 군에 입대해야 한다. 짧게는 21개월부터 길게는 24개월까지 국가에 종속되어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 군에서 얻은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군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

군 경력증명서는 해당 병사가 군 복무를 하는 도중 진행한 활동이 기재되며, 기재된 활동의 종류와 양에 따라 학점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국방부는 “‘군복무 경험 학점 인정은 사회봉사·리더십 등 군복무 중 축적되는 개인의 교육 경험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학점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한 군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와는 다르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병사의 경우 맞춤형으로 지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고졸검정고시 취득 지원 등 장병들에게 학력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고, 이외에 학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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