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주휴수당 페지시 4년간 54.1만개 보호

[원데일리=이태겸 기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페지하려면 4년간 54만1000개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9일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와 소득 분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한경연은 법정 최저임금이 오는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산입범위 확대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1658원으로 올라 62만9000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최저임금(6470원)보다 80% 오른 액수다.

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고용감소는 4년간 16만5000명에 그쳐 총 46만4000개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최저임금(6470원)보다 80% 오른 액수다.

조경엽 한경연 연구원은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추가적으로 7만7000개의 일자리를 유지해 4년간 총 54만1000개(연간 13만5000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업종으로 이동해 재취업 기회가 확대된 결과"라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물가상승과 성장둔화도 줄여 줄 것”이라며 “모든 업종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높이면 소비자물가는 1.78% 인상되고 GDP(국내총생산)는 1.08%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소비자물가는 0.43% 증가하며, GDP는 0.34% 감소하는데 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경직성과 영세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특성 탓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를 빈곤의 덫에 빠뜨리고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역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역대 최악의 분배참사가 일어나고 있다"며 "최저임금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과 주휴시간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정부는 이에 귀를 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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