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일리=이태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과 불법사찰과 정치관여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확정하고 △자치 경찰제 시행으로 인한 경찰권한 분산 △경찰대 신입생 규모 축소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시 형사처벌 명문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경찰 통제 △인권침해 통제 장치 및 수사전문성 강화 방안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 권한을 분산"할 것이라며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수사부서장이 사건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면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며 "자치경찰제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 지역에 대한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통해 행정·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확립해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활동범위도 명시화해 정보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정청은 앞으로 경찰대 신입생 규모도 줄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 의장은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도 허용하는 등 각종 특혜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와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인권위의 유치장 방문조사 연 1회를 정례화하는 등 외부기관의 견제와 감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면서 "경찰위가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정책 법령 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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