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일리=홍석진 기자] 종이로 된 증권이 100여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16일부터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를 통해서만 발행·유통하는 ‘전자증권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다.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등이 모두 실물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되면서 향후 5년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9000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장 실물주권 소지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에 방문해 실물주권을 반납한 후 전자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후 전자증권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비상장기업 등은 정관개정, 전환신청, 주주에게 공고(1개월 이상)‧통지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는 실물증권 제조·교부·보관 등 운용비용, 실물증권의 도난 및 위·변조 등 위험비용, 신규발행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 기회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주주·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 위‧변조 등 사고로부터의 피해 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주주 권리(무상증자·주식배당·현금배당 등) 미수령 가능성 제거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 6월 기준 주주로 기재돼 있으나 배당금 등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601만주(평가가치 504억원), 주주로 기재 안 돼 배당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78만주(365억원)에 이른다.

증권 발행회사인 기업 입장에서는 증권 발행‧유통 절차 단축으로 자금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상 연 1회 파악해온 주주현황을 언제나 파악할 수 있다. 대주주 지분율 변화 및 우호주주 파악 등이 쉬워지고, 적대적 M&A(인수·합병) 등 경영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처도 가능하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다양한 증권사무(증명서 발급, 신고 등)를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고, 실물증권 입출고(증권사)와 증권담보 보관(은행) 등 관리부담이 줄어든다. 정부와 감독기관 입장에서는 조세회피를 위한 음성적인 거래를 차단할 수 있고, 감독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자등록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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