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일리=이태겸 기자] 르노삼성자동사 부산공장이 전면파업에도 7일 오전조의 출근율이 66%에 달했다. 조합원의 3분의 2가 노조의 전면파업 지침을 어기고 출근을 한 셈이다. 평소 900명씩 오전·오후 근무로 나눠 조업을 해왔다.   

노조가 전면파업을 선언한 지난 5일 야간 노조가 절반 정도 출근한 것과 비교하면 노조의 파업의 동력은 점점 떨어지는 모양세다. 전일 엔진 조립라인 휴일 특근은 신청자 69명 중 67명이 출근했다.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측은 3분의 1가량이 출근하지 않은 만큼 정상적인 공장 가동은 어려우나 회사는 공장을 돌린다는 계획이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출근 여부 상황을 라인별로 파악 중”이라며 “가동 방안을 논의해 공장 가동을 계속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중 임금 보전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면 파업이 지속될 경우 출근자들을 중심으로 공장 운영을 계속할 계획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회사는 쟁의행위로 참가로 근로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특히 ‘노조는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를 위해 쟁의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중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몇몇 기업에서 협상 타결금 명목 등으로 일부 보전해준 적이 있다”며 “없어져야할 노사 관행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후 노사는 재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지난 3~4일 집중교섭으로 합의 직전까지 갔으나 막판에 틀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는 회사가 “2020년까지 노조에게 무쟁의 선언”을 요구하면서 교섭이 불발로 끝났다고 주장한다. 회사가 노조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는 노조의 파업임금 보전이 협상을 깬 주요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노조가 △조합원·비조합원 간의 타결금 차등 지급 △파업 참가횟수에 따른 조합원 간 차별 지급 △파업 기간 100% 임금 보전 등을 요구한 것이 결렬의 이유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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