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70억 뇌물로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17일 집행유예 2년6개월을 확정 판결했다.
국정농단 70억 뇌물로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17일 집행유예 2년6개월을 확정 판결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는 등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60)씨와 장녀 신영자(77)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공모해 최대주주로 있는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7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신 명예회장 지시로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급여를 지급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경영능력 비판을 우려해 부실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에 499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ATM 구매과정에서 재무상황이 열악해진 롯데기공을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신 회장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및 서씨 모녀 급여 지급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가 K재단 지원금 70억원 모두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됐다.

2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혐의 일부와 국정농단 뇌물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저작권자 © 원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