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에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어준 이광렬 기술정책연구소장이 보직 해임됐다.

18일 KIST에 따르면 이 소장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책임을 지고, 보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난 16일 이병권 원장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보직 해임이 이뤄졌다.

현재 이 소장은 무보직 연구원 신분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향후 KIST는 진상조사를 진행한 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소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소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1년 조민씨를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개했다.

이후 이 소장은 조씨는 이틀만 인턴으로 출근했음에도 3주간 인턴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이메일로 보내줬고,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KIST 인턴 증명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병권 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고, (이 소장이)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확인서를 써줬다"고 밝혔다.

한편 KIST는 서울 홍릉 캠퍼스에 설치된 50주년 기념 조형물인 'KIST' 상징물 글자 뒤에 조민씨 이름이 새겨진 것에 대해서는 향후 심사위원회를 여는 방식으로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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