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진철 시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해당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시장으로 해금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했다. 또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시민의 안전을 제고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은 “시장은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서 시내버스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할 책무가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며,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점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시내버스 운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최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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