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누리 1~4유형으로 나눠 등급을 부여해 개방한다.
특히 부여군은 민간수요가 높은 부여군 주요 관광지의 사진 및 영상을 홈페이지에 개방해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부여군이 개방한 공공저작물을 활용해 관광상품으로 제작하고 민간업체 내·외부 인테리어 등 군민들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홍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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