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분기를 목표로 부사관(하사)의 임용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 군인의 간부 비중도 2022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제2편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사관 지원 인력 풀 확대와 사회 고용환경 변화 반영을 위해 부사관(하사)의 임용연령을 기존 27세에서 29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교(소위) 임용연령 문제는 정년연장과 연계해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군인사법에 따르면 직업군인인 장교와 부사관에 지원할 수 있는 연령은 만 27세다. 다만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의 경우 만 30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은 1962년 이후 58년째 유지되고 있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수차례 나왔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은 2022년까지 8.8%로 확대해 양성 평등한 인사관리체계 및 근무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7.9% 수준인 장교는 2020년 9.2%로 늘린 후 2022년까지 10.9%로 확대한다. 부사관은 현재 5.3%에서 2022년 7.9%로 증원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인사관리 제도 개선, 어린이집과 여군 편의시설 확대, 군부대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 확대도 추진한다.

국민적 공감대와 귀화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현재는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 또한 내년 1분기 안에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되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후 결정할 예정이다.

의경·소방·해경 등 전환 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는 필요·최소한 수준으로 감축하되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해 개선하기로 했다. 감축규모와 제도개선 방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병역의무 형평성 제고 이외에도 핵심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2022년 4분기를 목표로 약 7000명에 달하는 예비군 중대, 마트 등 군 복지시설(약 600명)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고 해당 상근예비역 인원은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병역법 제26조 개정 숙제가 남아있다. 현행법상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만 복무해야 한다.

또 정부는 드론봇,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고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 명 규모로 감축하기로 했다. 올해 말 기준 상비병력은 58만 명이다.

병역의무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시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비전력 내실화도 추진한다. 여기에는 동원전력사령부 임무수행체계 정착,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40개 설치 운영,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 단계별 확대 등이 포함된다.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는 전시 증·창설부대(평상시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군의 작전 소요를 위해 새로 창설되는 부대) 예비군 주요 직위자로 동원 지정된 예비역 장교·부사관을 평시부터 전시 직책에서 운용해 동원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숙련 중간간부가 부족한 것에 대응해 정원구조도 재설계한다. 충원이 어려운 초임 간부(중소위·하사)는 줄이고, 숙련도 높은 중간간부(대위·중상사)는 확대해 항아리형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중소위, 하사 등 하급간부 비중이 높아 신규충원 소요가 많은 피라미드형 구조로 돼 있다.

또 중간 계급 간부 중심의 정년제도 개선, 승진 소요기간 연장 등 소요인력(간부 20만) 충원을 위한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2030년 중반까지 소요인력 충원을 위해 정원구조를 재설계 중이지만, 2030년 중반 이후에는 정년제도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인력 충원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30만 명 수준의 병역의무자가 급감할 전망이며 단기복무 간부 비중이 높고 신규 충원 요소가 많아 군인력 충원과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가운데 소요병력 충원을 위한 현역자원 확보대책이 필요하며 병역의무 형평성 제고 요구가 있었다"고 이번 대책 마련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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