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부정경쟁행위 방지 최우수기관
충북테크노파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선정

[원데일리=충북] 충북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 권익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2년부터 8년 연속 수상이다.

도는 방문 판매·전화 권유 판매업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정위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특수거래분야 합동평가를 한다. 법 집행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12월 3일 소비자의 날에 표창하고 있다.

특허청이 선정하는 부정경쟁행위 방지분야 최우수기관에도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충북도는 도내 특수판매업 573곳을 대상으로 426건의 현장점검을 통해 89건의 시정권고를 하는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충북테크노파크는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 2011년 12월 새로 인증을 받은 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인증 기간은 2022년 11월까지다.

가족친화 인증은 자녀 출산,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에 부여한다.

충북테크노파크는 가족 사랑의 날 정시퇴근제도 운용, 가족친화 교육, 자녀 출산·양육 지원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추진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저작권자 © 원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