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비용 초기 1회 50만원 이내 지급
2020년 2월 3일까지 의견수렴 후 시행 예정

교육부
교육부

앞으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학생이 다치거나 심리적 피해를 받았을 때 학교가 배상 또는 보상하기 위한 세부기준 시행령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다.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하에 이뤄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 교육활동 도중 안전사고로 인해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위로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급기준이 마련됐다.

피해 학생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그 비용을 실비로 지급하고, 심리평가에 대한 비용은 초기 1회에 한해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별도로 심리치료비용은 월 100만원 이하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각 시·도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준을 통일한 것이다.

장해등급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역시 각 시·교육청이 정했지만, 이번에는 시행규칙(교육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에서는 △눈 △귀 △코 △입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흉터 △흉부장기 △척추 △팔과 손가락 △다리 및 발가락 등 신체부위별 장해 세부 정도에 따라 급수를 분류했다.

교육부는 2020년 2월 3일까지 40일간 의견수렴 후 관련 절차를 밟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오성배 학교안전총괄과장은 "시·도 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요구로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인제대병원 정책연구를 실시했고 올 상반기부터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해왔다"며 "상이했던 기준을 통일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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