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국 고등학생 신분으로 약 50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육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은 빠른 시일내에 선거법 교육안과 ‘학생용 가이드라인’, 학칙 개정 매뉴얼 등을 마련해 3월 개학 1주일 전후로 일선 학교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은 4월로 다가온 총선에 앞서 ‘모든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교육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 편향된 교육감들과 교육현장에서 정치 중립이 실현되지 못한 한국사회에서 과연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교육이 이뤄질 수 있느냐다. 더욱이 최근에도 인헌고에서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사상을 강요했다고 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처럼 학교에서 정치 편향 교육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고3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 교실이 이념의 교육으로 변질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전교조 등 좌파 성향 단체들이 18세 하향 조정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도 빼놀 수 없다.

선거연령을 19세로 묶어두는 것은 참정권 확대라는 세계적 흐름에 반한다라는 일부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미국 등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8세에 고교를 졸업한다. 그러나 우리는 고교 3학년에 해당하며 대학입시 등에 매진해야 할 시기다. 이러한 상황도 모른 채 일각에선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변하고 있다.

대학입시 등 공부에 매진해야 할 때인 고3 학생들에게 선거권과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외부의 정치 갈등과 대립이 교실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도 중요하다. 입시제도, 청년 일자리 등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또한 생각해 볼일이다. 하지만 학업에 몰두해야 할 학생들이 정치판에 물드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후퇴시키며 더 나아가 학교 교육이 정치판으로 변질 될 수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청소년이 진정한 정치 참여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균형잡힌 교육과 공정한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편협되지 않은 미래관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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