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입법예고 추진

교육부가 농어촌 출신 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수도권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는 사회통합전형 작업에 들어갔다.

사회통합형 법제화는 지난해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달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는 골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부는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자녀 △특성화고 졸업생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위한 고른기회전형과 지역균형발전 전형을 '사회통합전형'으로 합쳐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지역균형대상자는 전체 모집정원에 10% 이상 선발토록 하고, 지역균형 의 경우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2월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약 40일간 의견수렴·검토를 거친 뒤 규제심사·법제처 심사를 받아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후 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현재 전국 대학의 고른기회전형 선발 비율은 약 11%이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8.9% 수준이다. 올해 국고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과 연계해 현 고2에 해당하는 2022학년도에 미리 10%로 늘리는 대학도 있을 수 있다.

지역균형 선발은 10% 이상 뽑고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식을 권고한다. 이미 지역균형 관련 전형을 10% 이상 운영하는 수도권 대학은 20% 이상 상향 유도한다. 현재 수도권 외 지역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30%를 지역 고교 출신을 선발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조만간 교육부에 사회통합전형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추가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수능이나 면접보다 학교공부에 충실한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여러 요구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 단계에서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의견수렴 등 제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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