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일가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했다.

서울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점을 감안했다. 직위 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정상적인 강의 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돼 취해진 조치"라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직위해제 조치로 강단에 서지 못하고, 3개월간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30%만 수령하게 된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복직, 같은 해 12월 9일 로스쿨 교무과에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해 강의계획서까지 올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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