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등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난 9일 열린 학생, 학부모, 교사의 학교 비정규직 지지 연대 집회 '불편해도 괜찮아, 이젠 약속을 지킬 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난 9일 열린 학생, 학부모, 교사의 학교 비정규직 지지 연대 집회 '불편해도 괜찮아, 이젠 약속을 지킬 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일반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교육공무직 공동교섭대표단이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2016년 이후 4년만에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비정규직 교육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 핵심이다. 우선, 모성보호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임신 전 유급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1일 2시간 까지 최대 2년간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보장받는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유급육아시간과 별도로 운영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는 1일 최대 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유급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됐다.

또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했던 배우자 동반 휴직, 개인 유학 휴직 등도 협약 내용에 담길 예정이다. 이밖에 연차유급휴가, 질병휴직기간 등이 확대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에 근무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공무원, 공무직 여부에 따라 모성보호 보장 정도가 달랐다"며 "이번 단체협약으로 공무원과 공무직 모두 소외되지 않고 차별 없이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원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