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운동부 여학생들을 훈련하면서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공무원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고등학교 A감독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감독은 지난 2017년 6월께 고교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던 여학생에게 운동 방법을 알려주면서 허리를 감싸는 방법 등으로 강제 추행하는 등 모두 9명의 여학생에게 강제 추행 등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증거들을 종합하면 A감독의 범죄사실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감독으로서 자신이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학생들을 훈련 등에서 강제추행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볼 때 추행이 피고인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동기에서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감독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훈련 중 시범을 보이면서 손 등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운동의 특성상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접촉으로 추행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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