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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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 사업용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밤샘주차는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단속지역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주택가와 아파트 주변지역, 주요간선도로, 소방시설, 횡단보도, 교량, 정류소 근처 등 주차금지장소, 이면도로, 골목길 등이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15명 규모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단속지역 52곳을 미리 선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만~ 2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대전시에는 화물자동차 1만3182대와 전세버스 846대, 건설기계 7785대가 등록돼 있다. 시는 지난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에 대해 단속을 벌여 1522건을 단속한 바 있다.

시는 그동안 불법 밤샘주차가 많은 125곳을 선정해 현수막을 통해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교육 등의 의식개선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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