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과 아산지역 대학 캠퍼스에 부착된 대자보 (뉴시스 제공)

[원데일리◀천안] 한 대학 캠퍼스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20대 남성이 최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전대협은 이달 28일 오후부터 29일 사이 충남 천안과 아산 지역 및 전국 430개 대학 캠퍼스에 대자보 5 천장을 부착했다“고 밝혔다. 대자보 제목은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부착됐다.

대자보는 ”전두환 정권 때도 없었던 대자보 유죄판결“ ”민주를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탄압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전대협은 ”인권을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독재 타도를 말하던 자들이 삼권을 모두 장악하고 독재 권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달 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건물에 붙인 협의(건조물 침입)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모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 건물 내부 등 4곳에 문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협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되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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