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도위 심의 최종 통과... 2023년 착공, 2028년 준공 목표
대전시,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등 후속 절차 신속 추진

금고동 대전하수처리장 조감도
금고동 대전하수처리장 조감도

[원데일리=이광섭 기자] 대전시는 유성구 금고동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이 국토교통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중도위 심의를 상정하였으나 중도위원들이 기존 원촌동 부지에 대한 민간개발 우려로 심의가 유보된 바 있다.

총사업비 7,214억 원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기존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다.

시설용량은 65만㎥/일 규모이며 첨단 공법을 도입해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현대화하여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건설 기간은 60개월로 2028년 준공될 예정이다.

신용현 시 환경녹지국장은“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중도위 통과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착공을 위한 행정철차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2023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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