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1회용품 사용 규제품목 등 확대

[원데일리=이광섭 기자] 대전시는 24일부터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규모점포, 165㎡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던 1회용 비닐봉투는 편의점,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으로 과태료 처분은 유예하되 자치구와 함께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용현 시 환경녹지국장은“1회용품 사용줄이기는 폐기물 감량과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붙임) 홍보물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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