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법인 부동산 경매로 보조금 환수액 전액 징수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원데일리=이광섭 기자] 대전시는 1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폐업한 법인의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체납세금을 징수한 법인은 사업장을 무단폐쇄한 폐업법인으로, 시는 법인 소유 업무용 부동산 임의경매를 추진해 보조금 환수액 1,028백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

체납법인은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9억2200만 원을 지원받고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을 해오다가 사업이행기간 내 고용의무이행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사업장 무단폐쇄했다.

시는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지방재정수입이 열악해지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고액 폐업 법인의 부동산 및 기타 채권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실익 있는 재산의 과감한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묵 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사례는 보조금을 확보한 후 법인을 무단폐쇄하여 징수에 어려움이 컸으나 담당공무원의 끈질기고 전문적인 추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앞으로도 어떠한 체납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2015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부서에 흩어져 있는 체납액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징수하는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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