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기간은 5. 1.~ 5. 31.까지, 납부기한은 5. 31.까지 -
- 수출기업인,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원 데일리=이광섭 기자] 대전시는 5월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라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이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 연계하여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안내문에 따라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다.

각 구청과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납세자는 각 구청 또는 세무서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수입금액부터 납부 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안내문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납부 계좌 등을 기재해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하는‘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해 1:1로 신고를 지원하는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이외 납세자의 경우 방문 민원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창구(PC지원)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6800) 또는 각 구청 세무부서(동구청 251-6551, 중구청 606-6340, 서구청 288- 2870, 유성구청 611-2200, 대덕구청 608-6245)로 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동안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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