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제공]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제공]

[원데일리=최정섭 기자]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부장 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협의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 징역 3년을 실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원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