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 건의안 상정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이 12일 세종시의회 주관으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이 12일 세종시의회 주관으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원데일리=최정섭 기자]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2일 세종시의회 주관으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결과 보고 등 3건의 보고에 이어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 건의안 ▲ 지방의원 정치활동 자유 보장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15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추진 사업의 경우 중앙투자심사에서 제외하고 자체 심사로 진행할 수 있게 하며, 이전재원이 포함될 경우 중앙투자심사 총사업비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 지역 주도의 합리적 재정 운용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상래 의장은 “중앙투자심사 시 약 2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등 지역의 현안사업을 시의성 있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저작권자 © 원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