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석 회장
황영석 회장

[원데일리=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국가가 지속적인 발전과 올바른 유지를 위해서는 헌법정신인 국법질서가 똑바로 서야 한다.

국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법질서가 올바로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울어진 기소장이나 판결 혹은 고무줄 기소장이나 판결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를 한결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이나 특정 집단의 지성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가 정립돼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을 겪으면서 특히 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기울어진 판결 혹은 헌법을 위반한 판결을 해도 추호의 반성기미를 보이지 않는 집단에 대해 매스를 가해야 한다.

대표적인 국법질서의 왜곡이 법원의 판사들에 의해 공공연히 일어났고 그 대표적인 것인 2020415에 치르진 21대 총선에서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절반 이상인 139 지역구에서 당선무효소송 혹은 부정선거에 대한 소송이 있었지만 법을 가장 잘 지켜야판사와 검사들의 상당수가 국법을 왜곡하거나 무시하기에 일대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은 전국 253개 지역구 중에 139개의 총선에 관한 소송1년 안에 끝을 낸 재판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국법질서를 지키는 검찰과 법원 즉 검사와 판사에 대한 문제로서 더 이상 국법질서를 판, 검사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는 첫째로 사건에 따른 범죄자의 형량이 사건을 맡은 판검사의 성향에 따라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점이며, 둘째는 선거사범과 공범에 대한 재판기간이 공직선거법에는 1년 이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으나, 이 또한 담당 판검사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국법질서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 대안제시와 판검사들의 지나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이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신설과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소송은 제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종결해야 하므로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1년 이내 종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판사와 검사는 처벌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총선일인 2020415일 총선의 경우 늦어도 3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늦어도 20201115일 정도에는 제1은 끝나야 하고, 2021515일경에는 21대 총선에 관한 모든 소송은 사실상 끝났어야 하나 20204.15총선에 대한 선거소송20201023에야 대법원에서 첫 재판을 했으니 나머지는 거론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지난 2000216 이후로 공직선거법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270에서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 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처럼 국법질서를 흔드는 판검사에 대해 제기되는 대안첫째로 법과 양심에 따르는 재판으로는 한계가 왔기에 판사의 재량권을 줄여 AI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둘째로 법과 양심에 따르는 판결이라는 원칙에서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판검사에 대한 재판은 일반법원이 아닌 판검사만 재판을 받는 특별법원을 신설하고 특별법원의 판사는 판검사출신은 배제하고 처음부터 변호사로서 출발하여 판검사를 경험하지 않은 변호사와 로스쿨의 교수에 한해서 선정하며,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야가 각각 4명씩을 추천해서 8명 정도의 법원을 구성하며 그중 1명이 순회하여 주심판사가 되는 특별법원을 구성해서 판검사에 대해도 초록은 동색이 아닌 특별법원이 운영한다면 국법질서가 올바로 유지될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코로나19질병의 대처라는 이유로 다른 국가와 차별화 되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동일한 장소에 집회를 해도 민노총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관리가 관대했고, 자유우파의 집회에 참석에 대해서는 차별화되는 괴롬정책으로 국법질서를 왜곡시켰고, 특히 교인들이 예배를 참석하는 등으로 인해 코로나19가 발병했다20202월부터 202176일까지 약 1년반 동안 코로나19 방역수칙위반으로 7,000명이 구속 등 사법처리 됐으며, 관련법을 개정하고, 기초단체장도 교회를 폐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문재인 정부'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을 2020220일에 국회에 통과시켜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수도 제한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 조치)에서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집회를 금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자치도자사나 시장, 군소, 구청장에게 장소나 시설의 폐쇄, 운영의 중단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인 소위 교회, 사찰, 성당폐쇄법이라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개정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도 법조인들은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제는 법조인이 국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도 하나의 망상이 되었다.

이번 총선은 악행을 저지런 문재인 정부더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지 못한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심판은 물론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수립하며 지킬 수 있는 총선이 되기 위해 자유우파의 단합을 기대한다.

한국이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제는 종북 주사파 혹은 종북 좌파도 정치적 이념이라기보다 생존의 수단으로 혹은 출세의 수단으로 선택하거나 줄을 서는 만큼 대한민국의 안위와 유지 그리고 후대에게 안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이들을 정리해야 한다.

한국이 처한 여러 위기와 문제가 있겠지만 국법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각종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에 1년을 넘기는 판검사들,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판검사들, 전관예우로 때부자가 된 판검사들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만들어야 한다.

오는 2024410에 치르는 22대 총선의 중요성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 세워 적정시점에 이들을 정리해서 퇴보 없는 국가발전의 전진만을 거듭하는 총선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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