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5명

서천군청 전경
서천군청 전경

[원데일리=서천 이춘수 기자] 충남 서천군이 오는 5월까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500만 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책임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55명이고 체납액은 12억 43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 이월체납액인 24억 8300만원의 50%를 차지한다.

군은 강력한 징수 활동을 위해 군청 재무과장 등 16명의 세무공무원을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담당자로 지정했다.

신창용 군 재무과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고려해 분납 유도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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