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부부·조손 가구 등 기준 완화

대전 대덕구 응급관리요원이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응급상황 발생시 119로 신고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 응급관리요원이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응급상황 발생시 119로 신고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원데일리=서종만 기자] 대전 대덕구는 노인과 장애인 가구를 위한 복지 서비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65세 이상 홀몸 저소득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가정 내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이상을 감지했을 경우 실시간으로 119 및 응급 관리 요원에게 알려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지난해 응급 관리 요원이 출동한 사례는 1596건, 안부전화는 2만 3899건으로, 이 가운데 △119구급대 연계 출동 136건 △생명 구조 월평균 12건 등 지역의 어르신, 장애인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생명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에 대덕구는 △노인 부부 가구 중 건강상 어려움이 있거나 고령인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노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으로만 구성된 조손 가구 등 대상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구는 올해 기존 2798가구에서 3191가구까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방침이며,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전담 인력(응급 관리 요원) 1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특히 구는 올해부터 독거노인 소득 기준 및 장애인 등급 기준이 폐지돼 고독사 예방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대덕구 내에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응급조치가 제공돼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예방적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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